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상장 폐지 주식을 미리 피하는 방법
    경제 재테크 2021. 9. 4. 20:19
    728x90
    반응형

    보통 멀쩡하던 기업이 갑자기 상장폐지 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묾

    상장폐지로 가기 전에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다

    관리종목 지정 -> 빚투는 못하지만 주식 거래는 가능 (상장폐지 빨간불 신호)

     

    상장적격성 실질검사 대상

    : 해당 회사가 상징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것인지 아닌지 여부를 한번 더 살피는 과정을 거치게 됨

    대상이 된다고 판단될 시 '기업심사위원회(상장폐지 여부 또는 경영개선 기간 부여) ->

    코스닥시장위원회 (상장폐지 여부 또는 경영개선 기간 부여)'를 거쳐 최종 상장폐지를 결정하게 됨!

     

    상장폐지 대상

    : 바로 기업심사위원회로 가게 된다

    감사보고서 의견거절에 따른 상장폐지는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최종적 상장폐지 결정까지 2~3년이 걸리기 때문에 투자자는 장기간 돈이 묶이게 된다

    상장폐지 기미가 아주 살짝이라도 보인다면 발 자체를 들이지 않는 편이 낫다

     

    최대 주주가 이상하면 피하라

    최대주주를 보면 주가조작범 개입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최대주주가 너무 자주 바뀌거나 바뀐 최대주주가 투자조합, 듣보 사모펀드라면 걸러라

    KIND(한국거래소 운영 공식 기업)에서 1년간 최대 주주가 두 번 이상 변동된 경우

    '투자 유의 사항'으로 분류해 해당 회사가 어디인지를 알려준다

     

    돈도 없으면서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려 회사를 인수하는 '무자본 M&A' 가능성이 큼

    무자본 M&A: 자기자금이 아닌 차입금 등을 이용하여 기업을 인수하는 것

    무자본 M&A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최대주주이ㅡ 약점을 잡아 회사에 있는 현금을 노리고 접근해 회삿돈을 탈탈 털어먹는 경우가 흔함

    (ex: 기업사냥꾼 때문에 85억이던 현금 자산이 1년새 2억으로 줄어든 코스닥 상장사가 있음

    회삿돈을 빼돌리기 때문에 경영진의 횡령, 배임 동반 -> 주식이 정지되는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사유 중 하나 -> 상장폐지로 직행할 수 있다)

    코스닥 상장사가 공시를 자주 위반해 불성실공시법인 누적벌점 1년간 15점 이상 쌓이면

    상장적격성 실질검사 대상이 되기도 함

    기업사냥꾼이 지배하면 공시 위반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면서 벌점이 쌓이기도 한다

     

    코스닥 상장사라면 재무제표 확인하기

    코스닥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4개 사업연도 연속 영업 적자이거나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2개 사업연도에서 자기자본 대비 50% 초과 손실이 났다면 '관리종목' 지정됨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같은 사유가 다음해 반복되면 즉시 거래 정지!

    5년 연속 영업 적자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3년 연속 자기 자본 대비 50% 초과 손실 발새 시 상장폐지 대상!

    but 기술력, 성장성을 이정받아 상장한 '기술특례상장, 성장성특례상장' 회사는 적자를 내더라도 관리종목, 상장폐지 대상이 되지 않는다

    투자 종목이 어떠한 루트로 코스닥 상장하게 되었는지 살펴보기!

    재무재표는 어디서? 사업보고서에 나와있고 전자공시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외부감사: 매년 회사들이 한 해 재무제표를 제대로 작성했는지 회계법인으로부터 확인받는 것

    외부감사 후 감사보고서를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네가지 의견 중 하나로 내게 됨

    적정이 아니라면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

    코스닥 -> 의견거절, 부적정 뿐만 아니라 한정 의견이어도 무조건 상장폐지 대상

    코스피 -> 의견거절, 부적정만 상장폐지 대상/ 한정 의견은 관리 종목으로만 지정됨

     

    회계법인의 의견을 사전에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나?

    한 해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가 작성되기에

    이전에 반 년 동안의 '반기보고서'를 내는데 이에 대해 회계법인이 검토의견을 냄

    검토의견에서 적정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온다면 이 역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불안하면 이런 회사는 투자하지 않는 걸 권장

     

    또한 사업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넘어

    10일 이내까지 내지 않을 경우 빼도 박도 못하게 상장폐지가 진행된다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회사의 상장폐지 요건 정리

    요건 코스피 코스닥
    경영진 횡령, 배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누적벌점 15점 이상
    관리종목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5개 연도 영업적자 불이익 없음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4년간 3회 자기자본 대비 50% 이상
    법인세차감전손실 발생
    불이익 없음 상장폐지 대상
    2년 연속 자본잠식률 50% 이상 상장폐지 대상 상장폐지 대상
    2년 연속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불이익 없음 상장폐지 대상
    최근 사업연도일 자본전액 잠식 상장폐지 대상 상장폐지 대상
    회계감사 의견 비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부적정, 의견거절만
    상장폐지 대상
    상장폐지 대상
    사업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을 넘어
    10일 내에도 미제출
    즉시 상장폐지 후
    정리 매매
    즉시 상장폐지 후
    정리 매매

     

    출처: 한국거래소, 주린이도 술술 읽는 친절한 주식책

    728x90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