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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구할 때 따져볼 것들 (잔금/ 가계약금/ 중개수수료/특약/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경제 재테크 2021. 9. 26. 21:51728x90반응형
1. 보증금/월세/관리비
관리비 전기세, 가스비, 수도세
2. 잔금 날짜
이사하는 날 = 잔금 날짜
계약 기간의 첫날이기도 함
실제로 사는 날부터 계약 기간 시작
보통 집 구하기 1-2주 전에 집을 보러 다닌다
한달 뒤에 들어갈 집을 보고 싶으면 중개사에게 미리 이야기를 해둘 것
3. 가계약금
방을 보고 계약하기 마음 먹었을 때 현장에서 중개사의 안내에 따라 정해짐
계약을 하기로 한 날짜가 현재로부터 며칠이 걸리는지 파악한 후 하루치 월세 금액을 곱한 값으로 가계약금 수준을 정하면 된다
ex: 40/하루치 월세 1.3
7일X1.3=10만원
당사자들끼리 정하기 나름
4. 계약금은 보증금의 10퍼센트
중개사 집주인 나 삼자대면 자리에서 하면 됨
<중개수수료>
: 계약을 도와준 대가로 받는 돈
거래금액 X 수수료율
네이버 중개 수수료 계산기 활용
중개사가 최대 금액을 받아간다고 보면 됨
중개 수수료 깎는 법
1. 계약서 작성할 때 말고 그 전에 협의를 봐라
계약서 작성하는 자리에서 중개 수수료를 협의하면 성공할 가능성이 낮다
전화로 미리 얘기를 나누는 게 좋다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하는 느낌으로 협상
부동산 계약서 작성 가이드
임대차 계약서
임대인: 집주인
임차인: 세입자
부동산의 표시
건축물대장 내용과 일치하는지
-> 계약할 집이 어떤 집인지
면적, 호실
주요 계약 내용
-> 잔금은 보증금에서 계약금을 제외한 금액
잔금일 = 이사날 = 계약 시작날 = 첫 월세날
계약 조항
계약으로부터 생기는 의무와 권리
쓰여있는 문항은 임대차보호법 복붙
훑기만 하면 됨 모든 임대차 계약서 내용이 같다
특약 사항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
1. 협의했던 내용들
2. 근저당
집주인이 집 담보로 진 빚
집주인 계좌번호 집주인 계좌여야 함!!
계약 당사자, 중개사 정보
집주인 신분증과 일치하는지 확인
등기부등본 상의 정보 동일한지 확인
등기부등본
보통 중개사가 출력해서 보여준다
계약날 당일에 직접 받아도 됨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서 발급가능
집합건물로 체크하고, 현재유효사항 호팜
추가적으로 발급시에 요약에 체크
등기부등본 순서
표제부 -> 집 주소 정보
계약서 상 주소와 일치하는지
갑구 -> 집의 소유자
집주인에 대한 인적사항
신분증 내용과 일치하는지
계약서와 일치하는지
을구 -> 집 갖고 빌렸는지 근저당
최권최고액: 이 집을 담보로 대출해준 은행이 법적으로 등기부등본에 써둔 것
혹시라도 집주인이 은행에 돈 못 갚아서 경매로 넘어갔을 때 내 보증금을 온전히 못받을 수 있다
요약 -> 표제부, 갑구, 을구 핵심요약
핵심내용 정리되어 있음
중개사를 통해 내 보증금 안전 확인받는 요령
Q. 이 집에 들어가도 제 보증금 안전한거 맞나요? 만약 경매에 넘어가도 제 보증금 전액 다 회수할 수 있는 거 맞죠?
안전하다면 어떻게 안전한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보증금 안 떼이는 방법
융자+보증금 < 집 시세의 70% 이하
융자 액수: 보통 은행에서 해준 대출이 대부분이다
보증금: 집주인 소유의 형태에 따라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으로 나뉨
다세대주택: 하나의 호실만 가지고 있는 1세대의 집주인 (내 보증금만 계산)
다가구주택: 여러 호실 통건물 주인
(다른 세대 보증금까지 합쳐서 계산)
중개사에게 문의하면 알려준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참고하기
집의 매매 시세 > 중개사에게 문의
비슷한 물건에 대한 실거래 기록을 알려달라고 해도 됨
건축물대장
나라에서 집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둔것
무료 열람 방법
: 정부24 사이트 접속해서
일반 -> 다가구 / 집합 -> 다세대
세움터라는 사이트에도 무료 열람 가능
주소 확인, 건축물대장에 나온게 정확한 정보임 등기부등본은 가끔 정확하지않음
-> 계약서 '부동산표시' 여기 주소랑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소유자 확인
집주인 신분증 = 계약서 = 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소유자현황 일치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집에 대한 설명들을 적어둔 것
1. 2번에 나온 권리관계
이 집이 누구꺼고 융자가 얼마인지
등기부등본에 나와있는 내용임
2. 9번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는 물건의 권리 사항
빚+보증금<집의시세 70퍼
3. 중개보수 등에 관한 사항출처: 유튜브 안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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